"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8)"
한국교회가 1천만 성도가 무너졌습니다.
부흥하던 교회들을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리를 많이 접합니다.
시골교회와 작은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는 교역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제로 시골과 개척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청빙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 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미자립교회!
문을 닫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자립교회들입니다.
한해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해 2,000개 교회가 설립된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대부분의 교회는 미자립교회들입니다.
담임교역자의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목회자의 사역을 뒷받침할 배후가 없어서 결국 문을 닫는 경우들이 속출합니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목회자들이 무능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이며,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사명감이 투철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들의 열정과 사명을 빼았아 갔을까요?
혹시 우리가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해요!'
'목사님, 목회는 그런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러니까 부흥 할 수 없지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여기 교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쉽네요.'
혹시 당신의 소리는 아닙니까?
교회가 작으면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래서.... '
뭘해도 부정적인 답변을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있습니다.
'뭐라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저런 소리를 들어도 뭐라도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저희 N+교회사역연구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라도 하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동역합니다.
그들이 지역에서, 한국교회 앞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같이 손을 잡아주고, 걸어주고, 밀어주고, 버텨주려고 세워진 기관입니다.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동행해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자료를 찾아드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같이 기획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에 대한 실천을 제시하고, 기도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수감사절에 어떤 이미지의 현수막을 걸어야 하나?' 고민 하실 때 디자인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걸음씩 한걸음씩 동행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려 합니다.
(1) 작은교회들의 질적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와 기도 그리고 다양한 사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 성지순례와 비전트립을 통해 목회의 간접 경험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 교회 컨설팅을 통해 현재의 우리교회의 모습과 앞으로의 우리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 작은교회들도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성장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2) 작은교회들의 사명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 무료 전도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스템프를 찍어서 사용하는 전도지가 아닙니다. 칼라 인쇄로 교회의 이름이 들어간 갖추어진 전도지입니다.
-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를 찾는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 무료 지원)
- 교회 환경에 대한 고 품질 저 비용의 디자인 지원 합니다.
- 대형교회와 같은 사역의 질을 높이는데 지원합니다.
현수막, 전도지, 교회 봉투 등 교회의 이름이 들어가고,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방침을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 잘 반영되는 무료홈페이지 구축 지원, 담임목회자의 명함 지원, 월별 말씀카드, 예배 ppt
(3) 한국교회가 더욱 열심히 전도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 작은교회 무료 전도지 지원과 효과적인 전도사역을 감당하도록 다양한 전도의 방법을 지원합니다.
-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도 용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 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전도지와 전도용 현수막을 지원해드리게 됩니다.
(4) 후원하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소득공제/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이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되어 본 기관은 이에 의거하여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공제한도 30%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5) 근로자는 2월 소득공제기간에, 자영업자/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년도 1월~12월 동안의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월,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